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김성기 가평군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지검장 최경규)공공 반부패 수사 전담반 형사5부는 공소시효 만료일 직전 지난 22일 김성기 가평군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28일까지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지단체장을 특별점검 했다.
감사원은 특별검사에서 "김성기 가평군수가 토지 사용계획과 의회 승인없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독려(직권남용)했고 시세보다 비싸게 (업무상배임)토지를 매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었다.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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