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여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농업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4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농업법인 A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한 땅을 쪼개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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