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윤리위 최종미 與의원에 30일간 출석정지 결정

여주시 행감

여주시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윤리위)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종미 여주시의원에게 공개사과와 30일간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상 품의 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처럼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복예·유필선·한정미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자·서광범 의원이 참석,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집행부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주기독교 종합복지센터에서 민원성 공문이 왔다. 민원내용에 대해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싶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다. 추가질의 시간이 15분인데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이 내 말을 계속 끊더니 2분만에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1분 후 속회와 동시에 감사종료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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