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민간업체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현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옥균 김포시의원은 23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양해각서의 내용이 상당한 의무부담 행위를 담고 있어 이는 시의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된 것이며 사전절차가 무시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해각서 이후에 총 262억 투자가 진행한다면 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 조례를 위반한 사항임에도 정하영 시장과 김동석 공사 사장의 양해각서를 체결 후 추진하겠다는 것은 향후 모든 책임은 두 분이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개발 관련, 지난해 11월 정하영 시장 및 공사 사장과 전체 면적기준 54% 토지를 소유한 A건설 대표 등 3자가 애기봉배후관광지 개발 및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에 의하면, (집행부가) 행ㆍ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양해각서 조항에 김포시 및 공사의 업무협력 내용은 구체적인 행ㆍ재정적 이행의무 사항으로 이 건의 양해각서상의 김포시 및 공사의 업무협력사항은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양해각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의무부담’에 해당되며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및 집행부는 사전 김포시의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명이나 관련 업무보고도 전혀 이루지지 않았다”며 “이는 의결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