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사업자로부터 착공 전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앞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안전장치 미흡하다는 지적(본보 5월18일자 10면)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28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답변을 통해 “제안서 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공원조성비는 축소할 생각이 없다. 분양가는 기반시설 등 추가시설 설치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애초 제안서 상의 내용 중 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미영 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8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면질의)을 통해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공사착수일 연장, 사업이행보증금, 토지보상업무 추진역할,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준공예정일 연장, 사업중단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따졌다.
시는 이에 “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국ㆍ소장 전결사항이나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변경은 과장 전결사항이다. 과장 전결로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했고, 이 때문에 사업이행보증금 예치일도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비를 제외한 공원시설사업비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협약을 체결한 건 PF대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 공원정책과는 팀장 1명과 팀원 3명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해 공원조성사업, 장기미집행사업 등을 처리했다.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업무 등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준공일 연장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사업대상지 전체 준공예정일로 정정한 사항일 뿐, 공원시설 준공기한을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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