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거부지 점용허가 특혜논란…농경지 진출입로 허가후 개발허가?

광주시가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오포읍 내 구거부지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로와 농경지 사이에 구거부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모습. 한상훈기자

광주시가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구거부지(작은 도랑)에 내준 점용허가를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해당 구거부지를 진입로로 인정, 개발행위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 오포읍에 따르면 오포읍은 지난 2014년 12월 오포읍 농림축산부 소유 토지 중 일부 구거부지 245㎡(토지 202㎡, 공작물 43㎡)에 대해 구거부지와 인접한 농경지 소유주 A씨에게 점용허가를 내줬다. A씨는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구거부지를 농경지 진ㆍ출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용허가기간은 애초 지난 2018년 12월까지였고, 오는 2023년까지 1차례 연장됐다.

A씨는 이후 구거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구거부지 옆 수로 위로는 작은 교량도 설치했다. 맹지였던 농지에 차량 진입도 가능해졌다.

논란은 A씨가 구거부지 옆 농경지에 집을 짓겠다며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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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오포읍 내 구거부지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로와 농경지 사이에 구거부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모습. 한상훈기자

시는 지난 4월 해당 구거부지를 도로로 인정, A씨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앞서 A씨는 구거부지 옆 농경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초 시는 구거점용 조건을 농ㆍ경지 진출용도로만 제한했다. 허가조건에는 타법(다른 목적) 인ㆍ허가용으로 사용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인근 주민 B씨는 “(A씨의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집을 지으려고 받은 것이다. 누구나 농사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냐. 결국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구거부지는) 이미 구거기능을 상실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허가조건에 농경지 진ㆍ출로 용도가 있지만 개발행위는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며 “다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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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오포읍 내 구거부지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로와 농경지 사이에 구거부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모습. 한상훈기자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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