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과 체불 등으로 수개월째 법정공방을 이어왔던 용인 연세숲유치원 파행문제가 사법기관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연세숲유치원이 임금체불, 교육청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 모두 5건에 대해 조사받았지만 불기소 및 각하의견 처분됐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숲유치원 노조 조합원이었던 교사 일부는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와 원장대리 등을 업무방해·강요·부당이득·모욕·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수원지검 2020형제75591호)했으나 모두 불기소됐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수원고검 2020고불항4284호)했지만 기각돼 모든 고소사실이 무혐의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21형제388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정됐다.
단, 연차수당 1일 지연지급 등 노동청에 고소된 3건의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이다.
연세숲유치원 측은 A·B교사를 비롯해 관계자 C씨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세숲유치원 관계자는 “그동안 근거없는 주장과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이 유포돼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설립한 유치원을 잃게 됐고, 유치원의 교원과 직원 32명은 모두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됐다”며 “지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진행 중인 일부 고소ㆍ고발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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