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사이 제 땅이 분양 승인을 받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2천700여세대가 입주한 김포시 풍무2지구 내 아파트단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환지계획인가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환지는 사업시행 이전 토지여건을 감안, 사업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개발방식이다.
10일 김포시와 A씨 등에 따르면 풍무2지구 환지예정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놓고 시와 법정다툼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시에 공동사업주체였던 S시행사에 공동주택 부지 25블록 1로트의 환지예정지 지정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S사에 25블록 1로트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관련된 사항의) 생산, 접수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7월 환지계획인가 승인과 이듬해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추진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S사가 25블록 1로트 환지예정지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 사업계획은 물론 입주자모집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환지예정지 지정도 받지 않은 자가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 사업허가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지예정지증명원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사실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시가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고, 국토부는 “주택건설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당시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한 행위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이에 따라 “S사는 환지예정지 25블록 1로트 소유자가 아닌만큼 25블록 1로트의 종전 토지주도 아닌 점이 명백해 결국 25블록 1로트를 분양한 게 아니라 주택건설 대지와 그외 일반토지를 신탁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이 처리된 환지계획은 무효라며 자신의 토지(풍무동 318번지 등)도 환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A씨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의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가 정한 가구획지번호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조서가 정한 ‘블록 로트번호’와 상이한 점을 제시했다.
A씨는 “환지가 무효인만큼 재산세도 저의 종전 토지에 부과돼야 하고 그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종전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환지예정지의 종전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제출받아 사업계획과 입주자모집이 승인됐다”며 “국토부로부터 사업방식 및 현황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승인권자가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포시민 유모씨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다”라며 “토지주와 입주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문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환지예정지증명원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담보할 수 없다는 국토부 해석까지 나와 복잡한 상황에 빠졌는데,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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