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행복택시 이용횟수 제한을 없앴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하루 2회로 제한했으나 저출산 극복대책의 하나로 이처럼 결정했다.
행복택시는 버스노선이 없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부터 운행됐다.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올해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했다.
김성기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행복택시 이용횟수 제한 폐지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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