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대책위)가 청북어연한산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일 경기도청과 한강유역환경, 평택시청 앞 등지에서 각각 청북어연한산소각장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산업폐기물소각장은 생활폐기물 대비 다이옥신의 배출허용량이 400배인 치명적인 시설”이라며 “공공이 아닌 민간산업폐기물소각장은 대기질의 상시 측정은 물론 소각량의 통제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해 확보된 어연·한산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매각하고 민간폐기물소각업체를 입주시키는 건 위법이고 불법”이라며 “평택시가 해당 민간업체의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합성을 검토하고, 건축허가의 협의에 반영해야 하는 업무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해당 시설부지를 매입한 행위는 폐촉법을 비롯해 공유재산법, 폐기물관리법, 형법상 위법”이라며 “평택시가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 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즉각 중단시키지 않는 건 명백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평택시민환경연대, 청북읍이장협의회,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한편 A업체는 청북읍 율북리에 있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2만5천10㎡(소각 8천575㎡, 매립 1만6천435㎡)에 하루 96t을 처리하는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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