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하갈동 한 주택단지 신축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토사물 범람과 도로 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시행사가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시에 대책을 추궁하고 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19일 하갈동 323번지 일원에 연면적 760㎡ 규모 주택 8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행사가 지반정리 직후 내부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3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후 매년 장마때면 빗물을 따라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언덕 아래 위치한 주택가로 토사물이 침범,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 초기 굴착기와 화물차 등이 마을 내부를 오가며 도로를 훼손하는가 하면, 공사장 인근 주민 소유 도로를 커팅기계를 이용해 손괴, 수차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시행사가 해당 공사현장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중지를 위해 지난 2018년 이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물론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13세대가 분양을 마친 상태로, 이 중 일부 수분양자는 수년째 원룸생활을 이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씨는 ”건축허가부터 의심쩍은 점이 많다. 토사물로 인한 배수구 역류 등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어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해당 진입도로는 최초 소유주가 도로통행을 영구히 허가해 도로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 진입도로 소유주가 건축허가시점에 영구허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면서 “현재 건축주간 이견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