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정장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향후 법적다툼 예고

하남시가 최근 미사 숲 조성ㆍ테마파크 추진을 위해 경정장 이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가운데 시가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향후 법정다툼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30일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시는 경정장(모터보터 레이싱)내 주요시설인 전광판과 조명탑 등 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시가 경정장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보한 것은 지난 2002년 8월 개장후 처음이다.

앞서 시는 전광판(176㎡)과 조명탑(11기ㆍ384㎡)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 위반을 적용, 지난 3월 운영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했다.

이번 시의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경정장 행위허가와 관련,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관리대장 등 전광판 및 조명탑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시에 회신한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가 통보된 만큼 이행 기간내 이들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는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은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구 30만 명 규모 중견도시에 걸맞는 시민 녹지공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행사업인 경정장 운영에 대한 시민 거부감 증가와 소음 등 환경문제에 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해 시설 이전을 건의했을 뿐 이번 이행강제금부과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미사리 경정장 이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 13일 공식 건의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 자리에 시민 휴식공간인 ‘(가칭)하남 미사숲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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