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LH에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미사ㆍ감일ㆍ위례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 설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LH는 시에 1천억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LH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부계획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시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환경권과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와 상생협력하며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H는 앞서 시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3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금액은 1천345억원(미사 992억원ㆍ감일 202억원ㆍ위례 150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LH와 협의를 거쳐 친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를 지난 2013년 준공했다.
LH는 지상에 109㎡ 전망대와 공원 등이 들어서며 국내 대표 친환경 폐기물시설 모델로 자리 잡은 이 시설에 대해 지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이에 폐기물시설은 기피시설로 설치 당시 친환경적 건립이 되지 않았다면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LH와 사전협의한 납부계획서대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ㆍ이해상ㆍ김부성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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