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준비가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에 토지용역회사인 A개발사와 B업무대행사, 전 조합장 등 5명 등을 배임ㆍ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개발사와 B업무대행사, 전 조합 임원 등이 공모해 토지매입비를 부풀리고 이중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지난 2015년 11월 A개발사와 계약 시 계약금 1천500만원~2천만원만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이후 A개발사가 중도금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인상, 부담금 3천만원~4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800여명이 모은 조합비만 26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측은 A개발사 토지 매입과정 의혹도 제기했다.
사업부지 대상이 된 토지는 5만2천여㎡ 규모로 매입비가 283억원4천만원에 책정됐는데, A개발사가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차액 수백억원을 남겼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1월 계약 당시 3.3㎡당 단가가 50만원이었는데, A개발사가 해당 토지가격을 3배로 부풀려 3,3㎡당 180만원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A개발사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비용과 토지가치 상승분 등을 고려,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이 역시도 부정했다. 용도변경이 이뤄진 때가 계약체결이 2년이나 지난 2018년 4월로 매입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장 A씨는 “조합이 개발사 등에 지급한 돈만 수백억원”이라며 “토지환수를 위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개발사 측은 이와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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