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6명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나 상속 등 방식으로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허위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6명은 시와 경기도 합동 사해행위 의심자 전수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각종 세금은 6억8천여만원이다.
시는 소송에서 이겨 체납자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지면 압류·공매 등 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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