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꾸다…3有3無 입법활동

하남시의원들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 5대 비전’을 발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김은영 의원, 방미숙 의장, 강성삼 부의장, 박진희 의원, 이영아 의원, 이영준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조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시민의 삶도 바꾸기 때문이다. 이런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 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 등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의원발의 조례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조례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ㆍ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는 제8대 하남시의회 입법활동에는 3유3무(三有三無)가 있다. 조례제정과정에 창의성과 효과성, 선도성 등이 3유이고 선심성과 홍보성, 무분별 등이 3무다. 하남시의회의 생활밀착형 조례와 착한 조례 제정 등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30만 하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 9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9명은 지난 2018년 7월1일 개원 이후 사회와 경제, 문화, 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ㆍ제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만 150건으로 제7대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3배 정도 많다.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평균 17건이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강세는 재선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 의원들의 패기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조례 건전성과 활용도 등도 높다.

공통적으로 시민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단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 제정 등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만 하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만한 조례는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장),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준 의원),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조례안(오지훈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관한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분야 1급 포상을 받았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규정, 기부금품 접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청사. 하남시의회 제공

■ 9명의 의원, 시민들의 고충 조례로 답하다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시민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자치규범이다.

그래서 조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시의원들은 조례 제ㆍ개정 때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 입법도 시대변화 산물인 점을 감안, 사회적 변화를 잘 파악해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에도 중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중요성과 필요성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활동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다.

▲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 주요한 사항에 대해선 공동연구는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는 하남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동 중인 ‘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대표 강성삼 부의장)’가 대표적인 모임이다.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속적인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법활동이야말로 시의원의 기본 임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하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요구와 숙원이 조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조례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강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