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찰 3기 신도시 땅투기 LH 직원 포함 4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부장검사 이곤형)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통해 재물을 취득한 LH 소속 3급 직원 A씨(57)와 前 시흥시의원 B씨(56) 등 4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구속 기소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 중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LH에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지인인 법무사 C씨(57)와 매제인 D씨(53) 등과 공유,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 등을 25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8년 9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 개발예정지 내 토지 1필지를 딸의 명의로 1억원에 매수한 뒤 분양권을 받기 위해 1억1천만원을 들여 건물 1동을 신축한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이 취득한 시가 116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검ㆍ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보존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공매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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