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이천 주민소환, 최종 판단은 주민들 몫

이천 주민들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장례를 치르려면 인근 시ㆍ군 화장시설을 이용해야만 한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보통 장례식 일정은 3일이다.

하지만, 이천 주민들은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엄태준 시장이 화장시설 유치에 발벗고 나선 건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엄 시장에게 주민소환제가 적용됐다. 화장시설 반대가 명분이다. 현재 서명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자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다.

화장시설에 반대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단체장을 소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를 제기한 ‘주민’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민은 20여 년 전 결혼 후 실제 거주지는 여주인데다, 현재 화장시설에 반대하는 여주 모 마을 부녀회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도 해당 마을 이장으로 화장시설 반대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에 앞서 화장시설이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시설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아쉬운 건 결국 이천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이천 유권자 중 15%인 2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된다.

언제까지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자체나, 도 경계를 넘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도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이천시장의 소환 여부 최종 판단은 이천 주민들에게 넘어왔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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