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여있던 직원과 손님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직원 4명,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 손님 1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 종업원 14명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37분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김포시 구래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하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 직원과 여성 종업원들은 주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은밀하게 영업했다. 손님들은 이 유흥업소에 연락해 예약한 뒤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유흥업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에 나섰다. 이어 소방당국과 김포시의 협조를 받아 잠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어떤 방식으로 예약을 받았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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