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 상태로 주유소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천시 설성면의 한 주유소로 들어가 주유기 2대와 추돌한 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주유기 2대가 크게 파손됐으나 다행히 화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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