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ㆍ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12일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직장동료인 B씨와 스토킹하다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B씨를 포함,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당시 B씨는 생명이 위독했으나, 응급치료 후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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