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태계 寶庫 시화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멸종위기 보호종 생물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 보고(寶庫)인 시화호를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안산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시화호는 지난 1994년 1월 6년여에 걸쳐 총연장 12.7㎞의 시화방조제 물막이공사를 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등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시화호에 유입돼 수질이 악화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등 한때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조력발전소가 가동돼 바닷물이 유통되면서 수질개선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갯벌에는 갯지렁이와 조개, 게 등이 돌아와 서식하고 지난 2016년에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흰발농게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화호 상류 공유수면에서 지난 2014년에 이어 지난 9일 또 썩지 않는 폐비닐 등 쓰레기가 갯벌에 묻힌 채 발견(본보 10일자 6면)돼 시화호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시화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선 무안갯벌(42㎢)은 지난 2001년 처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40여배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호보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구역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시화호는 해양생물보호 필요성과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 등 4가지 보호구역조건에 맞는 부분이 많아 지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시화호 생태계도 보호하고 불법 낚시 등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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