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의 경영진들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이 거래된 것뿐 아니라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내용이다. 사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식약처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온라인 쇼핑부터 해외직구까지 비대면 구매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 증가세는 대폭적인 확산일로에 있으며 그에 따른 의약품의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 또한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들까지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 구매한 의약품의 경우,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복용은 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 외에도 대부분 유통경로가 불분명하여 품질과 안정성 모두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안전성과 유효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일반의약품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스위치 OTC 제도가 시행되지 못해 다양한 일반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일반의약품의 품목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의약품이라도 유효성이 증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일반의약품 전환을 허용하여야 하고 또한 일반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새롭고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절감 정책과 함께 가벼운 질환은 일반의약품을 활용한 ‘셀프메디케이션’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기복용시 위출혈 가능성을 극소화한 국내제품이 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어린이용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들여 혈액순환제로 복용하는 사례처럼 의약정보의 잘못된 활용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이상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같은 제품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아무리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라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증상에 맞지 않는 복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약국의 접근성이 뛰어난 나라이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 의약품 쇼핑에 의존하기보다는 집 근처 단골약국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는 건 어떨까? 이를 통해 나에게 맞는 약, 정말 필요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강관리 방법이다.
신경도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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