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주시는 앞서 지난 2019년 농민수당조례를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 지난해 농가 8천816곳에 60만원씩 지원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농민수당은 농민 개인을 각각 지원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는 1만7천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여주시 입장에선 전액 시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소요 예산이 5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항진 시장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민수당과 비교,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덜 든다”며 “다만 올해 지급시기가 늦춰지면 일부 농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액이 지난해 농민수당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여주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농민수당조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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