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마련

김계순,
김계순, 배강민

앞으로 김포시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강민·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야 한다.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도 규정했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정했다.

또, 시는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은 “김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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