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던 시화공구상가단지 상인들의 숙원이 드디어 풀렸다. 지난달 23일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총 9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 있던 시화공구상가단지는 그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돼 있는 탓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화공구상가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상가조합)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는 우회로를 선택했지만, 추진 초기 시흥시의 반대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번 전통시장 지정으로 지역화폐 사용 불가 등 그동안 받아왔던 공구상가단지의 각종 불이익이 해소되면서 시흥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화공구상가단지 지원 사각지대…문제의 시작은?
시화공구상가단지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통상가발전법상 해당 단지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개별 입주 점포는 소규모 점포이지만, 전체 점포가 3천㎡가 넘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화공구상가단지를 비롯한 수많은 상가단지는 각종 지원책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유통상가단지(산업용재)는 전국에 81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59%에 달하는 48개(경기도 26개)가 수도권에 있다.
이들 상가단지는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비롯해 지역화폐 사업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전통시장 우회로 택했지만…추진 초기 의견차로 지정 난항
이런 상황 속 시화공구상가단지 상인들이 택한 방법은 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지정하자는 것이었다. 상가조합은 단지 내 상인과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월6일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첫 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나서 ‘불인정’ 통보를 내렸다. 시화유통상가단지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시흥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돼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 중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상가조합은 시화공구상가단지의 전통시장 지정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0년 7월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시흥시 담당자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올해 4월23일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지원 당위성 확보…“공구상가단지 활기 불어넣을 것”
상가조합은 전통시장 지정을 통해 받는 각종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가단지 분위기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상가조합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상인들을 시흥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상가조합은 이를 통해 상가단지 유입인구를 늘리고, 상인들의 수입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노후화된 공구상가단지 시설 교체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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