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30개 안건 처리
양평군의회가 지난 29일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모두 3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의회는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서 13억7천만원을 삭감해 750억2천1백만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추경안, 조례안 등 총 30개 안건 가운데 25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 끝에 보류했다.
의회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진선 의장은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의원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준 정동균 군수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민들의 소득안정 도모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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