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66)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4단독 조형우 판사 심리로 열린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가 P씨(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기준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시장 측은 “혐의 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으로 이미 수사단계에서 고소 내용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24일 오후 2시 열린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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