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불법 배출 사업장 적발

▲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양주시 A 업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를 부적정 배출한 업체들이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중 광주ㆍ포천ㆍ양주시 등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들을 특별점검, 부적정 배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앞서 한강청은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이동측정차량으로 공장밀집지역 등지의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ㆍ점검했다.

특히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광주지역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대기오염물질을 채취ㆍ분석,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조치토록 요청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양주시 소재 A업체. 배출가스
▲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양주시 소재 A업체. 배출가스

광주 소재 A사업장은 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건조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광주 소재 B사업장은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다 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8.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양주 소재 C사업장은 섬유 염색과정에서 생성된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을 4배 초과해 배출했다 적발됐다.

양주 소재 D사업장은 방지시설을 부식ㆍ마모돼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편 한강청은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 5곳은서 직접 수사를 진행,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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