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시 전역(430.9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외국인이나 법인 등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초 지정(지난해 10월31일)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된다.
기한은 1년을 연장, 내년 4월30일까지다.
지정 초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과 법인 등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등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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