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40대 업주, 방역수칙 위반 확인하던 공무원 2명 폭행

김포경찰서는 27일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조사하던 공무원들을 밀친 혐의(폭행 등)로 40대 여성 식당 주인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께 김포시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위반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A씨를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했다.

경찰은 “공무원 업무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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