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정장선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말 고덕신도시 도로변에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평택시 몽골에 4억 지급 왜 했나?’, ‘평택시민 혈세 평택시장 개인 쌈짓돈인가?’ 등의 확인되지 않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정 시장은 지난 1월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수막이 내걸린 주변 도로 방범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정 시장의 혼외자식 논란은 2014년 7ㆍ30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나돌기 시작, 선거 때만 되면 불거졌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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