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불만접수센터ㆍ불만제로 심의위 신설…소비자 권익 보호

▲ 안산-한샘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 모습

㈜한샘이 불만접수센터ㆍ불만제로 심의위를 신설, 공정거래 문화정착은 물론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 내 대리점불만접수센터 및 협력사불만접수센터를 연 뒤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본사에 알리는 소통창구도 확장했다.

불만접수센터를 통해 대리점과 협력사 등은 익명으로 불공정 거래문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한샘 윤리경영실은 실시간 접수사항을 모니터링과 내부감사 등을 통해 해당 대리점과 협력사를 위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특히 임직원의 대리점ㆍ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내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샘은 앞서 지난 14일 심의위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선 1분기 한샘의 가구ㆍ리모델링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불편사항을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샘은 이를 계기로 대리점주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계약 시 사용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보완, 계약 관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이어 시공 관련 고객불편 개선을 위해 한샘 아카데미를 통해 시공ㆍ배송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경기 북ㆍ남부지역과 지방 등으로 배송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배송 효율성도 높인다.

한샘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한샘을 사랑하는 고객과 성공비전을 함께 나누는 대리점ㆍ협력업체가 있어 한샘이 존재한다”며 “대리점ㆍ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품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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