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영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은 도비와 시비 56억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이지만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되고 말았다”며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이 있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얘기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며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해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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