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청문회 조항 신설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하남도시공사(공사) 내정자는 다주택ㆍ상가보유 등 투기의혹으로 자진 사퇴(경기일보 3월31일자 7면)한 바 있다.

18일 하남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는 제10대 사장 모집공고를 냈다.

공사 임원추천위는 앞서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제10대 사장 공모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나머지 사항은 이전에 공모한 내용과 같다.

시는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인 과천ㆍ의왕ㆍ서울 강동구 사례를 참고, 공사 사장 등 출자ㆍ출연기관장 임용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시와 시의회 간 협약서 초안 준비에 착수했다.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장 임용후보 인사청문회 도입은 김상호 시장이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김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산 등에 대한 검증도 임명 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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