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전체 가구다. 신청절차는 별도로 없다.
기존에 일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도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 감면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에 따른 감면액(물이용 부담금 포함)이 26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억5천만원을 감면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공기업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생안정을 돕고자 상수도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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