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교동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블럭 공공주택사업(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불법으로 인근 농지에 매립ㆍ성토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여주시와 LHㆍGS건설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교동 184-2번지 일원 2만 4천699㎡에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지난 2월 총 705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 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11만㎥ 중 3천여㎥가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ㆍ성토되고 있다.
시는 이에 농지법 등 위반으로 해당 농지 주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매립을 허용한 농지 주인을 행정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지난 6~10일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터파기공사를 벌이면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월송동 84-7번지 농지에 매립 성토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시커먼 흙에서 기름냄새가 심하게 발생,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원현장을 찾은 시 관련 부서 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기름냄새가 나고 성토한 토사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 해당 토사에 대해 시료를 채취, 토사성분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해당 농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기준 성토높이 2m보다 1m가량 높게 성토돼 농지 주인에게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행정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측은 “처음에는 토사반출계약을 맺은 업체가 허가를 받은 농지에 사토장을 조성,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 사토장으로 등록된 10여군데를 확인,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임대)될 예정이다.
LH와 여주시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사업계획 수립, 주택사업 대상 부지 매입, 건설 등 공사관리, 임대주택 공급, 운영 및 관리 등을 지원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입주자 모집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 및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