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는 1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날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천345억원(미사강변도시ㆍ위례신도시ㆍ감일지구)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남시의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지하에 설치할 것을 하남시에 먼저 제안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지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천345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 사기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조성원가에 반영, 분양원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부담금을 반환받았다면 원분양자(하남시)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건 LH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H와 하남시는 애초 LH의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LH가 말을 뒤집어 납부계획서 이행을 거부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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