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중인 ‘천원택시’ 대상 마을을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마을 9곳은 초월읍 늑현리와 학동1·2·3리, 곤지암읍 상열미리, 퇴촌면 영동1·2리, 도척면 방도1·2리 등이다.
이들 마을은 오는 19일부터 천원택시 혜택을 보게 된다.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1천원만 내고 이용하는 택시로 나머지 요금은 시가 부담한다.
운행지역은 마을주민회의가 주민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이장)가 신청한다.
마을대표자는 전담 택시기사를 지정해야 하며 운행구간은 인접 읍·면까지다.
월간 운행횟수는 마을별 주민등록 인구수의 2배 이내이다.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곤지암읍 장심리와 남종면 삼성3리에 천원택시를 처음 도입한 뒤 대상 마을을 늘려가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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