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 신청 시 주민이 참여해 공공기여율을 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구단위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제안을 받으면 사업시행자와 시,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용적률 증가분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확정,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짓는 데 토지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나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부지 용도가 폐지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되면 공공기여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협의회 사전협상을 통해 5%를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공공기여율은 약 15%로 정해져 있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될 때 용적률 증가분을 감안해 공공기여율을 25∼42%로 정하기로 했다. 조정협의회는 이 비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등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공공기여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일정 부분’을 제안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기부채납하면 됐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정해진 땅이 해당 기관의 매입 거부로 오랫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전협상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특혜논란 없이 공공시설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민들은 방치됐던 땅을 이용할 기회가 열려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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