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하구 염하 해강안 철책제거 본격화…내년 2~3월 완료

김포 한강하구, 염하 해강안 철책제거 구간

김포 한강하구와 염하 해강안 철책철거(소송 중인 김포대교~일산대교 제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가 한강하구 철책철거계획을 밝힌 지 14년여만이다.

5일 김포시와 군부대 등에 따르면 시는 군부대 측이 지난해말까지 감시장비설치를 완료하자 지난 1월부터 4월말 완공을 목표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최근 중간보고회를 열고 철거구간에 대한 철거절차, 군부대시설 이전, 공사착수시기 등을 검토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발주에 들어가 빠르면 오는 6월부터는 철거작업을 시작, 내년 2~3월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30억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구간은 현재 삼성SDS와 김포시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김포대교~일산대교(8.4㎞) 구간을 제외하고 일산대교~전류리포구(8.1㎞) 구간과 초지대교 남단~안암도 유수지(5.8㎞) 구간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완료, 한강하구를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시는 경계철책 철거 후 수변공간 활용을 위해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단기적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태습지와 자연체험시설, 시민휴식공간 등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김포대교~일산대교 8.4㎞ 구간이 숙제로 남아있다.

이 구간은 지난 2008년 합참 승인으로 군부대측과 합의각서를 맺고 지난 2012년 서울시계~김포대교 1.3㎞ 구간 철책이 우선 철거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SDS가 지난 2013년 철책철거에 대비해 설치한 수중감시장비가 군부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자 삼성SDS 측이 발주처인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8년여 동안 중단됐다.

현재 이 소송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1심과 2심 등을 김포시가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8년 1월 주심법관 및 재판부(민사2부)만 배당된 채 3년 넘게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오는 10월이면 철거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군부대시설 이전작업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초에나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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