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경비원 2명 때린 중국인 입주민 ‘집유’ 석방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입주민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일어나봐라’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재 범행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4천900여명이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경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인근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 그는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조수석에서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성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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