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문서 유출 책임져야 할 것"
광주시가 추진하는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가 민간업체 제안서를 검토한 대외비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다.
광주시의회 박현철(민주당)은 1일 소병훈 국회의원의 밴드와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인 한 카페에 “A사의 한 임원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광주시가 A사의 제안을 반려한 이유를 조사했다.”라며 대외비(비공개문서) 도장이 찍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2단계 추진계획 보고서’와 A사가 제안한 ‘쌍령공원 및 양벌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사전제안서 접수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쌍령,양벌,궁평)특례사업을 국토부지침의 우선적용방식(다수제안, 공모)으로 경기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1순위로 검토하기로 한 상황으로 A사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어 반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A사가 문제로 삼고 있는 당초 광주시가 A사의 제안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이제 A사의 임원이 요구한 반려사유가 해소됐다. 이제 또 다른 요구 사항인 ‘쌍령공원 조성을 방해하는 업체와 결탁한 시의원을 수사하라’는 요구 사항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미 많이 알려진 사항이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 의혹만 증폭됐다. 지난해 4월에는 담당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전보조치되기도 했다. 시민들 역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외비 문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 박 의원의 요구에 의해 문서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대외비 직인이 찍혀 있었고, 공개치 않기로 약속도 받았다”며 “공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내부 검토를 거쳐 고발 등 재발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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