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팀장이 최고점을 받은 직원의 1차 직무평가 점수를 최하점으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팀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
1일 양평공사 등에 따르면 팀장 A씨는 지난 1월 사장과 경영기획실장, 팀장, 시설장 등 4명이 진행한 인사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관광팀 소속 직원 B씨의 점수를 최하점으로 임의 정정했다.
A씨의 점수 바꿔치기는 같은달 진행된 2차 평가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평가에 올라온 점수에 줄이 처져 있고 날인이 돼 있는데다 1차 점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져 평가 참석자들이 해당 점수에 대해 의심하고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면서 임의 정정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 2월25일 징계위를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한 뒤 3월8일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복종의무 위반’을 적용, 견책처분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잘못을 인정했다”며 “징계 후 일주일 내로 이의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근무평가 제출시간이 임박했던데다 경험이 짧아 미숙한 점이 있었다. 당시엔 점수를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착각, 날인하고 수정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추후 대응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윤희 사장은 “A씨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 견책처분을 내렸지만 점수를 고친 부분에 날인한만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 사안으로 지난달 완료할 예정이었던 직원 인사평가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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