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가죽 소파에서 납·카드뮴 검출돼 판매 중지

한국소비자원,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합성가죽 소파에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함께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해당 기준을 초과해 중복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 카드뮴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다.

합성가죽 소파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에 대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 수치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있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취급하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 합성가죽 소파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빠뜨렸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잦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허용기준 마련과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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