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들어간 손소독제 사고 어린이 비중 커…승강기서 조심

작년 위해 사례 69건 전년보다 급증…시럽으로 잘못 알고 음료에 넣어 마시기도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안전사고가 어린이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손소독제를 쓰려다 눈에 튀기도 하고, 소독제를 손에 묻이고 눈을 비벼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과 공동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손소독제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 중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고,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일어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됐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잘못 알고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먹었다.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키기는 사례도 있었다.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또,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용기와 디자인의 제품 구매를 피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하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지 말고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내용 배출 부분을 개선하고 어린이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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