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동거녀가 과거 일한 마사지업소에 찾아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50대 중국교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업주와 종업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동거녀가 마사지업소에서 일했는데 임금 1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대신 받으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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