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동거녀 임금 줘”…업주와 종업원 흉기로 찌른 중국교포

김포경찰서는 동거녀가 과거 일한 마사지업소에 찾아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50대 중국교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업주와 종업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동거녀가 마사지업소에서 일했는데 임금 1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대신 받으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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