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보다 사람이 우선

최근 인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더라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89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에 의해 발의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300m 이내 구역으로 운전자들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 돼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 경제적 피해 또한 크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시행하고, 현재 시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행위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기는 운전자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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