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부부가 민원해결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였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한 부부가 화성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당시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부재 중이었다.
시청 청사방호 직원들은 부부를 진정시키고, 이들이 식품위생업소 관련 민원 때문에 소동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로 안내했다.
이들 부부는 시가 지난 2018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궁평항의 불법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마련한 푸드트레일러 운영대상자로 푸드트레일러 운영을 위한 식품영업신고가 반려되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궁평항 내 푸드트레일러 25대를 마련, 운영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운영대상자 28명이 선정되자 추첨을 통해 푸드트레일러 22대는 1명씩 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3대는 각각 2명(총 6명)이 운영하도록 했다.
2명이 푸드트레일러 1대를 운영할 경우 식품영업신고를 하려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이날 소동을 벌인 부부는 타인과 공동명의 등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로 식품영업신고를 냈으나 불가통보를 받자 반발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한 장소에 별도로 여러건의 식품영업신고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민원인들에게 식품영업신고가 나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당사자들도 납득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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