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종전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농지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와 함께 2017~2019년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자격요건항목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단가를 적용,㏊당 134만~205만원으로 논·밭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논·밭에 대해 차등 지급된다.
6~9월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을 통해 9월30일 기본직불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까지 지급된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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